(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4일 갤럭시노트7 소비자 김모 씨 등 204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총비용은 선정당사자로 지정된 김모 씨가 부담하게 됐다. 선정당사자란 다수의 소송 참여자 중 대표로 소송에 나서는 사람을 의미한다.
2016년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 발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9월 전량 리콜 조치 됐다. 삼성전자는 리콜 이후에도 갤럭시노트7의 화재 문제가 잇따르자 10월 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 1871명은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같은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발화 사고로 인해 재산·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며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었고 매장도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