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입력 2018-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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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의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지난달 17일 도입됐으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정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서울로 오고 가는 불편 등을 겪어야만 했다.

개정안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 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기존 분쟁조정신청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로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존 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 종료 시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분쟁조정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대리점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는 하도급·대규모유통·가맹거래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1회 위반 시부터 법률상 한도액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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