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요건을 충족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건영화물을 신규 택배 운송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쿠팡과 건영화물이 신규 택배 운송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드림택배를 제외한 14개 업체를 포함 총 16개 업체가 택배사업자로 지정됐다. 드림택배는 8월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택배 운송사업자로 지정되면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택배 운송사업자 및 해당 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대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배’ 번호) 허가를 해준다. 현재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시장 보호를 위해 신규 허가가 묶여 있고 다만 택배만 허용한다. 쿠팡의 경우 지금까지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돼 자가용으로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