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 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적시에 교환해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