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던 노인 10만여 명이 이달부터 연금액 25만 원 전액을 받는다. 기준연금액이 인상돼 감액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 연금액)이 기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감액 기준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깎는데, 초과 구간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급여액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감액 정도를 정한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해 20년을 넘어서면 최저액인 1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돼 감액 기준인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국민연금 금여액도 31만494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 31만4940~37만5000원 구간의 노인 10만여 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기준연금액인 25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 감액 대상자인 35만5666명(2월 기준)의 약 28%다.
다만 이 같은 감액 방식은 계산이 복잡하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왜곡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국민·기초연금 연계 감액 폐지를 권고한 이유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감액 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계단식’에서 ‘슬라이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만 원 단위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액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달 기초연금은 본 지급일인 25일에서 나흘 앞당겨 21일 지급된다.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급일이 같은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21일 조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