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이투데이DB)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을 내놨다. 지침에서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시장조사비, 운영비 등 창업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들의 공간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 등의 빈 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침에는 농촌공동체회사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기간 상한선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농촌공동체회사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하도록 지침 개정안을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