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ㆍ공항 안전 규제 강화한다

입력 2018-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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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투자 공시, 안전마일리지제 도입 추진

최근 기체결함 등으로 인한 항공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안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안)에 대한 관계기관,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구분,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운용(항공기, 엔진, 부품, 정비시설), 안전(정보)시스템(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 안전투자 공시 항목이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항공기 이착륙시설, 건축시설, 기계시설, 항행안전시설, 차량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이다.

국토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항공사와 공항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항공안전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이 제도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도 평가와 항공운송사업자ㆍ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투자 공시 등 정책참여 기여도 부분을 평가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안전감독, 안전관리체계, 안전문화 등으로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마일리지 점수는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세부방안도 함께 마련돼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항공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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