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자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 찬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4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 양을 치어 다치게 하고는 도주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다. B 양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 찬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유발했고,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졌으며 곧바로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