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심 재판이 다음 달 초 일단락된다. 재판부는 이르면 9월 말에서도 늦어도 10월 초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음 달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추가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간단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결심공판에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 원)를 수수하고,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7억 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