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살해' 보험금 위해 일본 신혼여행서 니코틴 주입…알고보니 전 여친에게도?

입력 2018-08-31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혼여행 도중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2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사망보험금을 위해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1억5000만 원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부인 B(19)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부인이 자살한 것처럼 일본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족과 상의해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부검 결과 B 씨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으며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A 씨는 앞서 2016년에도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22·여) 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C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 마시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41,000
    • +5.83%
    • 이더리움
    • 4,644,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37,500
    • +4.25%
    • 리플
    • 993
    • +3.55%
    • 솔라나
    • 301,700
    • +1.04%
    • 에이다
    • 828
    • +2.48%
    • 이오스
    • 790
    • +1.41%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3
    • +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50
    • +7.55%
    • 체인링크
    • 19,890
    • +0.61%
    • 샌드박스
    • 419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