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혼여행 도중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2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사망보험금을 위해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1억5000만 원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부인 B(19)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부인이 자살한 것처럼 일본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족과 상의해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부검 결과 B 씨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됐으며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구속했다.
A 씨는 앞서 2016년에도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22·여) 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C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 마시지 않아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