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3법' 인터넷은행법·샌드박스·기촉법 모두 처리 무산

입력 2018-08-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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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을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8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3대 금융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모든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되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촉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기촉법은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 필요성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

으로 거론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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