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입력 2018-08-20 10:33 수정 2018-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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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제도 반영 않고 실증특례 유효기간 없애… 與 규제샌드박스 법안은 차·포 떼고 독소조항 넣은 것”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58·대구 달성·사진)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 3법’에 대해 20일 이같이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규제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추 의원은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에 대해 “한국당의 법안에서 차 떼고 포 떼고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그대로라면 통과가 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는 많은 법안이 제출되지만, 추 의원이 16일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비교적 많은 시선을 끌었다. 우선 규제 개혁 법안의 각론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추 의원의 이력도 법안에 힘을 더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행정 경험이 녹아 있는 만큼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안에 비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더욱 가다듬어져 있다는 평가다.

추 의원의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전면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3개 법안의 골간은 한국당이 종전에 당론으로 제출했던 규제프리존법이다. 추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국당과 정부가 오랜 기간 많은 협의를 거쳐 만든 내용인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규제프리존 적용 대상에 수도권을 포함시켜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과 비교하면 ‘무과실 책임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무과실 책임 제도는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속에서 혁신기술·상품·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이게 무슨 규제 개혁이냐’는 산업계의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출시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의 유효 기간을 없앴다는 점도 여당의 법안과 다른 점이다. 민주당의 법안에는 이 특례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일단 허가를 주더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데, 2년 안에 규정이 명확하게 정비되지 못하면 사실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 의원은 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으로서 규제개혁 논의 외에도 세제, 재정정책 등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묻자 추 의원은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힘을 쏟겠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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