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규제프리 3법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이다.
또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은 교섭단체 간 협의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가임대법 처리가 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사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세부적 내용은 교섭단체들이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