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미지급 대상에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지난달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해당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 의견을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아동에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1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 감액 아동에도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에서 지급되는 상품권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제외한 성남시 내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택시 요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100%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 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인정되므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