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검찰이 미극 스탠포드 대학교에 2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7억8000억 원 상당을 유용해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략연) 건물 18층에 원장 개인의 호화 주거지인 ‘강남 사저’를 마련하는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주거 편의 만족을 위해 전략연 18층 업무공간 중 160평을 호화 주거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전략연 측 반대의견도 묵할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은 퇴임 후 스탠포드 대학교에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학 펀드 설립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송금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