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부행장, 전직 인사부장 2명, 채용팀장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공용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외부 추천 인사 등을 특혜 채용하는데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지원자들은 학점이 낮아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13년 채용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 외부 추천 7명 등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 업무를 맡은 이들을 조사하고 2013년 이외 다른 시기에 발생한 채용 비리 정황,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