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저와 제 가족 일로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후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구치소에서 7개월 가까이 지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왔다”며 말문을 뗐다.
이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과 관련해 ‘공익적 지원’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신 회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요청이었고, 요청받은 재단도 롯데를 포함해 많은 기업이 이미 출연했던 공식적 재단이었다”며 “그 재단에 사익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최순실 씨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대통령과 독대 당시 면세점 재취득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신 회장은 “제가 대통령과 독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청와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났기에 문제가 됐는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관련 기부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며 “우리 그룹에 현안이 없는 시기는 없었다. 당시 면세점 재취득은 현안 중 하나에 불과했고, 경영권 분쟁 해결이 그룹 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아버님이 창업하면서 품었던 기업보국이란 뜻을 실현하겠다”며 “롯데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에게 국가 경제와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 신 명예회장의 내연녀 서미경(59)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