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9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0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롯데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97)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