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동종범죄 전력

입력 2018-08-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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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께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들고 숨어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대를 포함해 최근 여러 장소에서 수십 장의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이 중 1개는 전날 서울대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서울대 구성원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연관이 있어 상세히 확인해 줄 수는 없으나, 여러모로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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