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제한 검토에 나섰다. 사진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비상대피 훈련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23일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영향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1m 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트레일러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교량 위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 초속 25m 이상일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이날 기상청은 태풍 솔릭에 대해 "초속 50미터를 넘나드는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 감속 운전 등 안전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