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기초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중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콘텐츠 지적재산권(IP)금융이다.
콘텐츠 IP금융이란 저작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기초한 IP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문화 콘텐츠 사업은 기존 유형자산 중심의 자금 조달 체제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근 IP금융이 부각되고 있다.
IP금융은 △IP담보대출 △IP보증 △IP유동화증권 △IP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IP담보대출과 IP보증은 콘텐츠를 담보로 설정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IP유동화증권은 저작권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 이를 현금화하는 형식이다. IP펀드는 IP기업이나 IP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현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원은 “콘텐츠 기업은 보통 유형자산은 부족한 반면,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다”며 “IP금융은 이들 기업에의 성장에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청이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특허담보대출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금융기관 중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과 신용보증기금,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IP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IP의 경우 복잡한 권리 관계나, 가치평가 문제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 부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부연구원은 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수단을 도입하는 동시에, 사전·사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프라로서 콘텐츠 IP정보 체계를 개선하고, 콘텐츠 IP 가치평가 기반을 확대해 콘텐츠 IP의 권리 관계와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가치평가시스템 부족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또 다양한 금융 수단을 도입하고, 현금 흐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부연구원은 짚었다. 이 부연구원은 이어 “담보로 사용된 IP가 부실될 경우를 대비해 콘텐츠 IP 회수지원펀드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