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상장법인의 지분공시 심사를 중요사건 위주로 진행하고 수시 인지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재 전수조사 방식인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시스템을 활용한 중요 사건 선별과 인지심사 강화를 통한 집중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지배권 변동과 주식 수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부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2008년 상장사가 1083사이던 시절 1만93건 수준이었던 지분공시는 지난해 2195개사에서 2만1381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분공시 수는 두 배가 넘게 늘었지만 심사인력은 제한돼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적용할 시스템은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에 기반한다. 위반비율과 횟수, 지연일수 등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기본지표와 보고자의 지위·시장 영향력 등을 반영한 보조지표, 감독이슈와 현안을 고려한 테마지표 등이 세부적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들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EDVI 평가모형을 활용해 위반사건이 중요도 순위로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되면 심사대상으로 선정한다.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지분율이 높아 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반복 위반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나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수시 인지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지원시스템의 분석기능 개발을 통해 인지사건 심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EDVI 모형 개발과 신 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와 임원에 대해서는 지분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지분공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해 투자위험 판단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