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입력 2018-08-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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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개편, 범위·시행시기 조율"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시장과 기업에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주는 한편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마련했다"며 "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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