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지급보장 명문화' 반대…"개혁 동기 사라질 것"

입력 2018-08-17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법 자체가 수급권 보장하는 법…뭘 보장할 것인지도 불분명"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자료=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 명문화’ 논의는 유보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자문안에서 “명문화시키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첨부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법 자체가 수급권을 보장하는 법인데, 다시 지급보장 규정을 넣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지급보장이라는 게 급여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소득대체율) 수준은 이미 국민연금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보장되고 있어 지급보장 규정 유무에 따른 국가 책임의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여기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일본은 지급보장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은 애초에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을 운영 중인 데다,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지급보장 규정 명문화에 따른 ‘무책임’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특수직역연금처럼 수지적자 시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는 말을 국민연금에 쓰면 제도개혁의 동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할 것이라면 연금기금 재정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도 없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의미다.

이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제도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고려해 추상적으로나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정도의 책임규정을 넣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22,000
    • +4.37%
    • 이더리움
    • 4,541,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5.95%
    • 리플
    • 1,018
    • +5.93%
    • 솔라나
    • 307,500
    • +4.24%
    • 에이다
    • 810
    • +5.88%
    • 이오스
    • 771
    • +0%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8.26%
    • 체인링크
    • 18,920
    • -1.41%
    • 샌드박스
    • 401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