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곳 신규 지정...총 258곳 운영

입력 2018-08-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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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증 마크와 인증서(자료=서울시)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증 마크와 인증서(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공인중개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올해 35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23곳이 운영중인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된다.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매년 확대 지정돼 왔다.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서울시에 27만30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해야하며,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한다. 이밖에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 등도 수행한다.

언어별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의 현황은 영어(193),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외국인이 많은 용산(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순으로 운영중이며 이밖의 자치구들에 106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35개소는 언어별로 영어(23), 일어(9), 기타(3)이며, 자치구별로는 용산(5), 서초(9), 강남(3)구, 기타 자치구(18)에서 지정됐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려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말하기·쓰기) 통과 해야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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