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차차 대표, 불법 판단에 반기...국토부 곤혹

입력 2018-08-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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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성 없다… 규제 필요” 김성준 대표 “국민 편익 위해” 반발

렌터카와 대리기사, 카셰어링을 결합해 신개념 차랑 공유 서비스를 개발한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 대표가 정부의 위법 판단에도 서비스 강행에 나서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16일 국토부와 차차 등에 따르면 차차는 이달 초 국토부의 위법 판정과 서울시의 사업 개선 통보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김성준 대표는 국토부에 면담을 신청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혁신성장본부, 국민신문고, 서울시 청원사이트 등에 차차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등 공론화 요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규제 논리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면허제로 운영되고 자동차대여사업은 공공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율요금제 등 완화된 규제하에서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논리는 나무를 볼 뿐 숲은 보지 못하는 해석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에 의하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 발달을 도모해 공공복리, 즉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코 단순히 어느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게 되는 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이 누리게 될 편익 증진이라는 이익이 훨씬 크다며 사업 지속을 선택했다. 이는 앞서 규제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풀러스, 콜버스랩과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분위기는 김 대표에게 유리하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축에 2023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차량공유는 대표적 플랫폼 산업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13일 국내 한 강연에 서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를 촉구하며우버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차량공유 서비스도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차량 공유 산업을 진흥하는 동시에 택시 업계의 이익 감소분을 보존해 주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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