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국민검사 나설까...'국민검사 심의위원회' 가동

입력 2018-08-14 14:57 수정 2018-08-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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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암보험 국민검사 실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 제도 시행 사상 두 번째 국민검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선정한 국민검사청구 외부심의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들은 금감원 감독 관련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암보험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끝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를 열기 전에 현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검사청구제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 당사자들이 검사를 청구하는 경우 금감원이 직접 금융사를 검사하는 제도다. ‘200명 이상’이 조건이다. 2013년 5월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선보였다.

이번 국민검사 청구 대상은 최근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는 약관을 근거로 요양병원 치료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들이 대상이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은 이날 임명된 4명의 외부위원과 원승연 부원장, 설인배·최성일 부원장보 등 내부위원 총 7명으로 구성,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구인원이 300명에 육박해 사실상 국내에서 암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들이 검사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검사 실시 여부는 규정상 청구신청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접수 시점이 지난달 24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3일 자정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에는 사안이 방대하고 어려운 만큼, 위원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위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몇 차례 더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청구 접수는 지난달 24일이었지만 관련 자료가 최종제출된 것은 이달 9일이었다”며 “규정상 보완 기간은 심의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심의 기한은 23일에서 내달 7일까지 연장된다.

심의위가 국민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면 해당 검사국은 두 달 안에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방법이나 기간 등은 검사국 소관이다. 일각에서는 암보험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보험검사국이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접수된 국민검사청구는 총 3건이다. 그중 실제 검사까지 이어진 것은 단 1건이다. 만약 이번에 암보험 국민검사청구가 진행된다면 사상 두 번째 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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