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통합청약서 도입을 4분기 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은 계약자가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급증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권유할 때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실제 가입 시에는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제공한다. 이에 여행자보험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합친 통합청약서를 도입하면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
통합설명서에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반복 설명된 소멸시효와 예금자보험제도 등의 내용이 한 번만 담긴다. 도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내용은 통합청약서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굳이 해외여행자보험 국내치료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그대로 둔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손의료비보험 납부를 중지하는 내용과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안내 사항 등은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5장 내외의 통합청약서로 합쳐 자필서명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중복정보들은 일원화해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켰다”며 “여행자보험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