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과소지급으로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삼성생명은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A 씨 1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게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 원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2번째로 큰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8년 만에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도 가동키로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환급 소송을 내는 민원인에게 변호사 비용 등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며 "제2 자살보험금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