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홍재철 씨는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홍씨는 당장 화재복구를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따라서 홍 씨의 경우에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시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호의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 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시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