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9월 정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의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안전 생명에 직결된 심각한 품질 문제에 있어 제도적으로 부족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도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BMW 포비아(공포증) 확산을 줄이고 제조사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4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무늬’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건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려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정할 경우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 책임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모든 제조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에서다. 박 의원은 “이번 BMW 사태는 자동차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 대상뿐만 아니라 피해 액수도 논의 대상이다. 현행법은 피해의 3배까지만 손해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배상액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인정받는 손해액 자체는 기껏해야 1배를 조금 넘기는 수준에 그친다. 국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에 도입돼 있지만 3배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피해액의 10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도 당론으로 제조물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기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세부 논의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