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입력 2018-08-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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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죄 판정시 최대 2년 징역·벌금 1억5000만 원 부과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7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시스)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7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시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처남 등 총수일가 소유 업체들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잡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회사는 한진 동일인인 조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처남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지분 30% 이상인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태일통상 등 4개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로 해당되는 데 조 회장이 계속해서 이들 4개 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1984년부터 한진 소속회사인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하고 있는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거래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태일통상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거래가 많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하고 있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를 전담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이 관리하고 있는 가계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식소유현화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장 15년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사 및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점 △누락회사, 누락친족에 대해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 △누락으로 인해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면탈해온 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누락으로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누린 점을 고려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누락회사, 누락친족에 대해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 과장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과 대한항공 간의 거래가 한진의 종전 동일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 및 현 동일인 조양호 회장의 제안에 따라 개시됐고, 그간 지정자료 제출 시 조양호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왔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누린 것과 관련해서는 “태일통상은 ‘상조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태일통상은 이를 통해 수천만 원 정도 공제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조양호 회장을 기소해 유죄로 판정될 경우 조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4개 회사에 대한 한진 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향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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