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주식의 보유율을 지방은행 수준인 15%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