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및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점검단 구성)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밥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의 해외 활동에 근원적인 문제 소지가 없도록 피감기관과 산하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국외 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경우에 허용 가능한지 심사해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38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명단을 통보해서 이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익위에서 말한 곳은 피감기관"이라며 "국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명단을 밝힐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피감기관에 맡긴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특위 또한 같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로,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