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법원·검찰 충돌...대법 “영장심사는 별개 문제”

입력 2018-08-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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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두고 강제수사를 의도적으로 훼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행정처는 7일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등에 따라 집행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검찰이 모든 보고서가 집결됐다고 볼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수사에 필요한 모든 컴퓨터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ㆍ현직 법원행정처 차장, 기조실장, 심의관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장치에서 현안과 관련해 작성한 다량한 파일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의 영장심사는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별개로 재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사건의 영장 발부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러한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논의는 결국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 소명을 보강해 검찰이 재차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다.

이달 초에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행정처 및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만 발부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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