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청문회 진에어, 이달 중 '면허취소' 윤곽 나온다

입력 2018-08-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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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청문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항공법 적용을 두고 법리공방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할 지 또 다른 대안을 들고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번째 청문회가 6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가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했다.

1차 청문회때와 달리 별다른 이야기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간 최 대표는 청문회장에서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그에 따른 소급 적용의 부당함,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 성격상 차분한 분위기로 소명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분위기로 진행됐다”면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격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분위기는 아니였다”고 말했다.

진에어 관계자도 “비공개 청문회여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 내 법리적인 충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진에어 측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항공안전법 10조 5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이는 곧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진에어 측은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듣고, 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안에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양측 이견이 큰 만큼 결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토부에서는 면허 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에어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실직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를 두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만약 국토부가 종전 법률검토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진에어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오른쪽)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차 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오른쪽)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차 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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