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형규(68)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2억8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과 사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400여만 원,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고엽제전우회를 통해 이권을 챙긴 건설업체 대표 함모(60) 씨에게 징역 8년에 25억4700여만 원 몰수, 추징금 154억52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LH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공갈해 사업을 벌여 26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며 “이 과정에서 40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함 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8억 원도 챙겼다”고 짚었다.
이어 “이득금 중 일부는 고엽제 회원들에게 민원 제기 및 시위의 대가로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회장 등은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배임수재는 증거가 뚜렷함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LH가 전우회의 협박과 폭력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지를 공급했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1년 이후에는 위력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고, 그 이전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이거나 면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면소는 특정한 사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회장 등은 2007∼2012년 LH 임직원들을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를 만들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고,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행패를 못 이긴 LH공사가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2013년 위례신도시 땅 일부를 주택사업단 측에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 씨는 고엽제전우회 전우회 임직원 3명이 아파트 부지를 위법하게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