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효성중공업, 18개월 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약세’

입력 2018-07-31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효성중공업이 2020년 1월20일까지 18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

효성중공업은 31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전일대비 6.03%하락한 5만4500원에 거래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으로 25일부터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18개월 간 중단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10.32%에 해당하며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효성중공업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24,000
    • +1.86%
    • 이더리움
    • 4,510,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0.57%
    • 리플
    • 974
    • -5.62%
    • 솔라나
    • 301,600
    • +0.17%
    • 에이다
    • 817
    • -0.24%
    • 이오스
    • 768
    • -4.36%
    • 트론
    • 250
    • -4.94%
    • 스텔라루멘
    • 174
    • -6.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10.06%
    • 체인링크
    • 19,020
    • -4.71%
    • 샌드박스
    • 401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