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부터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2010년 협상 개시 후 8년 만이다. 양국은 2013년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을 발효한 데 이어 2015년 서비스ㆍ투자 협정 협상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터키 측 사정으로 기술적 수정에 시간이 걸려 이제야 발효됐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터키의 문호가 넓어졌다. 양국은 연안 해운, 항공,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전(全) 분야의 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터키는 건설, 문화(영화, 공연 등), 환경 등 18개 분야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제시했던 양허안보다 개방 수준을 더 높이기로 했다.
투자 보호도 강화된다. 설립 이전 투자까지 내국민ㆍ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투자에 대한 이행요건 부과도 금지했다. 또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보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더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라시아 해저터널, 차나칼레 대교 건설 등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 채널을 본격 가동해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터키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69억 달러가량이다. 양국 간 투자 규모도 17억 달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