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30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하되, 제반여건이 구비되면 경영 참여 주주권도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제반여건이 구비되기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다면 언제든지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26일 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 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은 대체로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됐던 초안을 벗어나지 않았다. 경영 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위원회는 “경영 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 참여 주주 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반여건이 구비되면 경영 참여를 통한 경영 간섭이 아니라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단 의결권행사 위임 시에는 이해 상충 등 문제를 감안해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해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