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54·연수원 19기ㆍ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24일) 열린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1990년 판사로 임용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제29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등을 지냈다. 여성과 아동 인권을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소통·화합에 뛰어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종중 구성원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애인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임원들의 성범죄 예방 의무와 가해자 분리 의무, 고발 및 보호조치 의무 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인권 침해행위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리기도 했다.
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가정법원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노정희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희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