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미국 정부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란 점을 강조하는 등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차그룹 사장 등 총 25명으로 꾸려진 민관합동 사절단은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공청회 계기로 18~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대적인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 등을 만나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란 점을 강조하고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3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등 자동차 분야의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이 미국 경제에 대해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철강 232조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철강 관세 부과 면제라는 합의를 이룬 첫 국가임에도 철강 품목 예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품목 예외는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 예외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해 우리 철강 업계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도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돼선 안 된다는 점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품목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 부문은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이 미국 정부 및 씽크탱크를,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미국 자동차 관련 협·단체를, 정진행 현대차 그룹 사장이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해당 면담 인사들 역시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반대 및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 232조 품목 예외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