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요건을 새로이 규정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범위를 조정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버섯재배 소독기를 면세유의 공급대상 농기계에 추가한 것. 현재 버섯배지 소독에 사용하는 온수용 고온 보일러는 1만 2500여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면세유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기능통합형 농기계 등의 보급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력휴립기, 동력심경기, 동력비닐피복기, 동력상토조제기, 동력탈각기 등 농기계 5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7. 12월 31일)으로 신설돼 올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설치,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7월 1일 이후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지정요건을 갖추어 이번 개정규정 시행일(24일) 이후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에 지정신청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