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 등 4명을 추가기소했다.
허 특검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동원 등 4인에 대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분석하고 조사한 부분에 관해 추가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월21일부터 3월21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댓글조작한 혐의를 추가했다. 드루킹 등은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5533개 기사의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116회의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폰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는 킹크랩 1차 버전과 달리 킹크랩 2차 버전은 휴대폰 없이 아마존 서버를 이용해 작업하는 방식이다.
당초 드루킹은 올해 1월 기사 500여개의 댓글 1만6000여개에 총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이 추가한 내용에 따르면 드루킹의 범죄사실은 크게 늘어난다.
특검이 추가기소하면서 25일로 예정된 댓글조작에 대한 드루킹 등의 1심 선고는 늦춰질 가능성이 생겼다.
허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한다”며 “지금은 단독재판부 심리인데 저희가 기소하면서 단독재판부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도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