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과 책임자 3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방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모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안전관리책임자인 선박생산팀 부서장, 생산지원부 수석부장 등 2명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 제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운반선에 불이 나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용접작업 중 불씨 등을 막아 화재를 방지하는 불받이포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또 화재감시자도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안전 책임자였던 이 씨 등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선박 내 용접작업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작업현장에 불받이포 등을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알리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