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 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건 수법과 형태가 너무 비인륜적이라 법정에서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이영학의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고, 이영학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집으로 딸 친구인 A 양을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했다. 다음 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범행 방법이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