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입력 2018-07-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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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과다 과세됐더라도 관련 법리에 대한 하자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납세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합은 19일 한국투자증권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한 원신팜결을 확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2015년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3억344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6688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6월 과세당국이 공제 대상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종부세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2009~2015년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세 계산식이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만큼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영등포세무서가 잘못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부과된 종부세 등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투자증권이 2015년 11월 초과 납부한 6543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전합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위한 요건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무효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6월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만큼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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