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에게 "꽃뱀 소문내겠다" 협박한 커피스미스 대표, '집행유예' 선고…이유는

입력 2018-07-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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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화면 캡쳐)
(출처= SBS화면 캡쳐)

교제하던 여성 연예인의 이별 선언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인 김정민(29) 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 씨와 사귀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김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2014년 12월에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는 손 씨 은행계좌로 1억 원을 보냈다. 이후 손 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 씨를 협박해 6000만 원을 받아냈고,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시계,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받아냈다. 또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김 씨의 휴대폰을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면서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라고 손 씨의 행위를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와 손 씨가 재판 중에 합의를 했고,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손 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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