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이 334만 가구로 168만 가구, 지원 규모는 3조8228억 원으로 2조6261억 원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된다. 이는 30세 미만의 소득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감안한 조치다.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기준도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1억4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급 탈락 가구(33만 가구)의 약 72%(23만6000가구)가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했다.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연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홑벌이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이 지급되는 소득구간도 단독 가구는 600만~900만 원에서 400만~900만 원으로, 홑벌이는 900만~1200만 원에서 700만~1400만 원으로, 맞벌이는 1000만~1300만 원에서 800만~1700만 원으로 조정된다.
개편되는 제도를 반영하면 연소득이 1300만 원인 단독 가구는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연 95만 원을 받게 된다. 연소득 20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현재 104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149만 원 늘어난다.
이 밖에 지급방식이 연 1회(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9월)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6월에 각각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168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총 지원 규모도 1조1967억 원에서 3조8228억 원으로 2조6261억 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원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단독 가구로, 지원 대상이 올해보다 100만 가구, 총 지원 규모는 1조1844억 원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