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 괴롭힘 ‘형사 처벌’ 된다

입력 2018-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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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법령화 추진…신고자 정보·내용 비밀 보장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직장 괴롭힘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등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에 법령화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에 엄정 조치가 취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등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직장 괴롭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등에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 규칙,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연말 국회 통과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직장 괴롭힘에 대한 처벌 등 기준이 없어 폭력 등의 행위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됐지만, 폭력 외의 괴롭힘을 지속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화한다.

또 괴롭힘 피해자는 물론 직장 동료 등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 내용의 비밀 등을 보장하며, 내달 범정부 갑질신고센터(www.epeople.go.kr)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의 조사도 의무화했고, 직장 폭력·괴롭힘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면 고용부 등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물리적 상해 위주로 운영되던 임시건강진단명령은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시에도 실시한다.

괴롭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불이익 처우 금지의무를 신설하며,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을 강화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사용자 책임 확대를 위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며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방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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